'4대강 날치기'후폭풍 내년 이자만 4000억 원 수공, 친수 개발 사실상 중단…새누리는 왜 날치기를 했나?
새누리당이 지난 2010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4대강 '친수구역특별법'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한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수공)가 투자하는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를 담았다. 4대강 주변 2Km 안팎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뒤 수공에 개발 우선권을 줌으로써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역 보고서 한장 없이 법안은 속도전으로 처리됐다.
정부가 물기로 한 수공의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친수구역 특별법 4대강 건설의 모자라는 재원중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사실상 강압적으로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건설에 참여하게 하는 모션을 취한 후 , < 채권의 회수는 니들이 4대강주변2km를 개발해서 땅으로 팔든,집을 지어 팔든 알아서 해라 >고 한 것이지요. <수질보전>이라는 4대강개발의 자칭 취지에도 모순되는 아주 명박스런 악법 입니다.
정리 / 삼류시인 성 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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