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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람 그리기 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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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작년 한미FTA ISD조항 대비 촉구~

                                    ,,,논란 일자 적극 해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의 ISD조항에 대해 법무부가 이미 지난해 관련 자료를 배포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작년 초 '알기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알기쉬운 정책유형별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사례' 등 4건의 공무원교육용 투자협정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법무부는 관련 책자들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트리자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간한 '한국의 투자협정 설명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간접 수용'을 미국의 판례가 반영된 사례로 언급했다. 간접수용은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소유권 몰수 등 직접 수용과 비슷한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은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미FTA는 간접수용을 ISD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한미FTA 최대 쟁점인 ISD 조항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해 자료집을 배포했다는 사실은 사실상 ISD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는가 하면 관련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등 공세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 발간 책자 등을 인용, 법무부도 지난해 ISD의 위험성을 우려 또는 경고하였다거나 법무부의 ISD 담당자가 1명 뿐이어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명한다"며 5페이지짜리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해명자료에서 법무부는 "ISD의 제소요건이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위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교육자료나 가이드에 예시된 사례가 모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실제 그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법무부는 작년에 배포된 교육자료내 사례와 관련해 "주로 후진국의 지극히 차별적이고 부당한 정부 조치에 대해 ISD가 제기된 사안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되거나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ISD의 제소가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ISD에 대비해 범정부적 국제투자분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외자유치로 인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등을 상대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투자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또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ISD 국제중재 전문 검사 3명, 변호사 사무관 1명 등이 ISD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근무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엿 ! 잡수세요~~

 

 

 

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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